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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자 B( 여, 18세) 의 모친인 C과 재혼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2. 26. 10:00 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위 피해자와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C에게 “ 내 핸드폰을 훔쳐 안에 있는 것을 지우고 증거를 지운 이 도둑년하고 요 도둑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C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및 그 이후에 녹음된 동영상 내지 녹음 파일(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에 피해자 내지 위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넘어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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