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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구합500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3.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3. 21. 피고를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3.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 마드야 프라데시(Madhya Pradesh) 주 출신으로 힌두교도인데, 2015. 3.경 당시 원고가 재학 중이던 B 주에 있는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그곳에 난입한 이슬람교도로 구성된 정당 단체인 ‘C’ 소속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 길에서 만난 위 단체 사람들로부터 손에 들고 있던 권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을 당하였다.

이후로도 위 단체 사람들이 원고를 계속하여 찾고 있는 실정인바,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 내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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