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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노3047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제1심에서 갚은 45만 원과 공탁한 250만 원에 더하여 2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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