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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4 2019가단220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11. 16.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5%(월 625,000원), 변제기 2019.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6.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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