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가단83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30.부터 2017. 8. 7.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1. 30.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5. 5. 15.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11.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8.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달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50,000,000원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