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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07: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병점동 356-13 앞 도로에서 오산시 서랑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전과가 3건이나 되나(집행유예 전과 포함), 2009년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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