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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와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최근에는 전혀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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