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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노8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7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의 “2013. 9. 8. 경” 을 “2013. 9. 7. 경 ”으로, 제 2의 가. 항의 “2013. 9. 9. 경” 을 “2013. 9. 8. 경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의 “2013. 9. 8. 경” 을 “2013. 9. 7. 경 ”으로, 제 2의 가. 항의 “2013. 9. 9. 경” 을 “2013. 9. 8. 경 ”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L 과의 공동 투약의 점에 한하여),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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