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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2 2017노1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중 ‘2016. 5. 초 순경’ 을 ‘2016. 5. 중순경 ’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 행의 ‘2016. 5. 초 순경’ 을 ‘2016. 5. 중순경 ’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3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범행 경위, 방법, 소 지하였던 필로폰의 양, 투약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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