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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5.28 2014고정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8. 22:55경 위 차량을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금오산 저수지 앞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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