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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30 2017가단888
보증금반환 대위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계룡에스피씨 주식회사(이하 ‘참가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백 증서 2016년 제562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따라 154,000,000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참가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013. 10. 14. 지급한 100,000,000원 상당의 보증금에 관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참가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참가 회사는 2017. 7. 19. 이 법원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 신청(2017가단1270)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 회사는 2017. 10. 18. 피고와 원만히 합의되었다는 이유로 위 참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참가 회사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참가 회사를 대위하고자 하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는 참가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2. 결 론 채권자 대위소송을 위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원고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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