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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1892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67,731,955원과 그 중 46,008,195원에 대하여...

이유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 참가 인의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 양수 금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여 변론 종결일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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