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6.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47,501.4㎡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6.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칭할 때는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3. 5. 31.부터 2013. 7. 15.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제7조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ㆍ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6의
2. 소유 부동산의 신탁의무
7.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34조 (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