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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35815
상속인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 E의 상속인들인 바, 김해시 C 도로 13㎡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란에 ‘E(부산시 북구 F)‘으로, 김해시 D 제방 20㎡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란에 ’E(김해군 G)‘으로 등재되어 있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E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 E의 상속인들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지위에 법률상의 위험이 현존하고 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권리 보호를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원고들의 경우에는 등기관이 상속등기신청을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항고 등의 방법으로 등기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고(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제105조 참조), 이것이 권리보호의 직접적 수단이므로 이 사건 소와 같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들의 주장을 선해하여 피고가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어 위 부동산들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존재하는 토지의 경우에 국가가 그 등기명의인의 소유를 부정하면서 그 토지가 국가 소유임을 주장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국가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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