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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9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장사를 하다가 차임 연체 및 차임 인상, 차임 관련 추가 세금의 부담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탈세를 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적힌 종이를 몸에 걸치고 서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50만 원)을 이미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2013. 2. 9.’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2013. 2. 10.’로 변경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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