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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노177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첫머리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H가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리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동거녀 친구인 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고유번호증 등을 발급받아 이를 공범 B에게 교부함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이는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 하고 나아가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 5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특별히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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