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나치게 변제독촉을 하여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은 돈 800만 원을 갚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새끼, 죽여버릴라. 개자슥이, 내 쓰레기다. 내 양아치니까 건들지 마라, 죽는다.“라고 하는 등 그 무렵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를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은 돈 800만 원을 갚아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새끼, 죽여버릴라. 개자슥이, 내 쓰레기다. 내 양아치니까 건들지 마라, 죽는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