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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7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보훈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 27.부터 2014. 1. 28.까지 2일간, 2014. 2. 3. 1일간, 2014. 2. 5.부터 2014. 2. 7.까지 3일간, 2014. 2. 10.부터 2014. 2. 12.까지 3일간 등 총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복무를 이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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