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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3노5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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