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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01 2018가단335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9. 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83. 12.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이 된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와 C은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수회 연락하고 만나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수회 연락하고 만나는 등으로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기간태양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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