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6. 8.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그 사이에 11세 및 9세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와 C는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수회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였고, 피고는 C에게 원고와 이혼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년 넘게 C와 수회 연락하여 애정표현을 하고 만나는 등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의 기간태양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