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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8. 31. 선고 2007누65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퍼시픽콘트롤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7. 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5. 24. 원고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993. 5. 31.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1994. 5. 2. 정리계획을 인가받았으며, 1999. 2. 26. 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위 정리계획 중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용어의 정의

① 정리절차 개시 전의 이자(이하 ‘경과이자’라 한다)라 함은 1993. 5. 30.(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위약금으로서 신고하여 확정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위약금을 말한다.

② 정리절차 개시후의 이자(이하 ‘발생이자’라 한다)라 함은 1993. 5. 31.부터 원금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기까지의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③ 준비년도라 함은 이 계획안의 인가 결정일부터 1994. 12. 31.까지를 말하고, 제1차년도라 함은 1995. 1. 1.부터 1995. 12. 31.까지를 말하며, 제2차년도 이후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해 1. 1.부터 12. 31.까지를 말한다.

(2) 서울은행에 대한 채무의 내역 및 변제방법

(가) 채무의 내역 :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단위: 원)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원금 경과이자 합 계
정리담보권 23,079,311,211 2,679,255,067 25,758,566,278
정리채권 4,809,961,565 394,027,111 5,203,988,676
합 계 27,889,272,776 3,073,282,178 30,962,554,954

(나) 변제일 : 매년도 변제액은 해당년도 결산 확정후인 익년 3. 31.(단 변제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한다)에 지급한다.

(다) 정리담보권의 경우

1) 원금 : 제1차년도(1995년)부터 제10차년도(2004년)까지 분할 변제한다.

2) 경과이자 : 경과이자는 확정된 금액으로 하고, 변제방법은 원금과 같다.

3) 발생이자

① 원금에 대하여만 서울은행 우대금리이자율(기준일 현재 연 9%)로 적용하되, 우대금리이자율이 변동될 시에는 변동된 우대금리이자율을 적용하고,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1차년도(2005년)부터 제13차년도(2007년)까지 분할변제하되, 준비년도부터 제1차년도까지의 발생이자는 제11차년도에, 제2차년도부터 제5차년도까지의 발생이자는 제12차년도에, 제6차년도부터 제11차년도까지의 발생이자는 제13차년도에 각 분할변제한다.

(라) 정리채권의 경우

1) 원금 : 제1차년도(1995년)부터 제13차년도까지 순차적으로 분할 변제한다.

2) 경과이자 : 확정된 금액으로 하고, 제4차년도(1998년)부터 제13차년도까지 각 분할 변제한다.

3) 발생이자

① 원금에 대하여만 서울은행 우대금리에 3%를 차감한 이율(기준일 현재 연 6%)로 적용하되, 우대금리율이 변동될 시에는 변동된 우대금리에 3%를 차감한 이율을 적용하고, 발생이자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1차년도(2005년)부터 제13차년도(2007년)까지 분할변제하되, 준비년도부터 제2차년도까지의 발생이자는 제11차년도에, 제3, 4차년도의 발생이자는 제12차년도에, 제5차년도부터 제14차년도까지의 발생이자는 제13차년도에 각 분할 변제한다.

다. 원고는 서울은행에게 채무의 원금과 경과이자를 위 정리계획에 따라 제1차년도(1995년)부터 제5차년도(1999년)까지 매년 변제일에 변제하였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회사정리계획안(갑 제11호증)의 정리담보권변제계획표, 정리채권변제계획표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라. 원고의 서울은행에 대한 잔여 정리채무의 조기상환

(1) 원고는 2001. 1. 9. 서울은행과 사이에 “원고는 위 정리계획에 따른 서울은행에 대한 정리채무 일체에 관하여 상환일(2001. 1. 11.) 기준으로 11.75%의 현가율을 적용한 할인금액으로 서울은행에 상환하고, 서울은행은 상환 이후에 원고와 보증인들에 대한 나머지 채권은 없는 것으로 하며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2001. 1. 11. 기준으로 원고의 서울은행에 대한 잔여 정리채무는 ① 원금 합계 20,465,073,327원(정리담보권 20,465,073,327원 + 정리채권 3,847,969,252원), ② 경과이자 합계 2,234,043,221원(정리담보권 1,875,478,549원 + 정리채권 358,564,672원), ③ 발생이자 합계 22,493,419,489원(정리담보권 19,167,797,916원 + 정리채권 3,325,621,573원)을 합하여 총 45,192,536,037이었다.

그런데 위 채무액 중 원금 및 경과이자는 정리계획 당시 확정된 것이었으나, 발생이자는 우대금리이자율의 변동(정리계획인가 당시에는 연 9%였으나 그 후 연 8.75%, 9.75%, 11.75% 등으로 변동되었다)에 따라 정리계획인가 당시에는 합계 21,185,970,249원이었지만, 2001. 1. 11.에는 위와 같이 합계 22,493,419,489원으로 금액이 증가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서울은행에게 2001. 1. 11. 기준의 총 잔여 정리채무 45,192,536,037원에 대하여 연 11.75%의 현가율로 할인한 28,244,555,283원을 2001. 1. 11. 27,744,555,283원, 2001. 7. 28. 나머지 금액 전액을 각 지급하였다.

(4) 2001. 1. 11. 대기업기준의 당좌대출금리는 연 10.25%,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은 연 7.88%, 1년 만기 장기 산업금융채권의 수익률은 연 9.65%이었다. 위 현가율 11.75%는 당시 서울은행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였던 우대금리이자율에 원고의 신용도와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이었고, 원고와 서울은행은 단순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였으며,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채무상환에 따른 상각액 12,362,314,739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04. 3. 31. 피고에게, 위 2001. 1. 11. 이후의 잔여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변제한 것만으로는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고,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리계획인가결정 등에 의한 채무면제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에는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04. 5. 24. 원고에게, 위 상각액 12,362,314,739원 중 1994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98,366,652원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27,542,663원의 환급결정을 하되, 나머지 12,263,948,087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채무를 일정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에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 그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아니라 원고와 서울은행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부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서울은행에게 위 2001. 1. 11. 이후의 잔여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상환함으로써 위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금액은 채무소멸에 따른 명목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에도,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신청사건에서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1991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15,607,031,316원이 남아 있고, 그것은 그 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적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면 남는 것이 없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는 ‘ 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6호 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은행에게 위 정리계획에 따른 2001. 1. 11. 이후의 총 잔여 채무 합계 45,192,536,037원에 연 11.75%의 현가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28,244,555,283원을 조기에 상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정리계획에서 정한 각 원금,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의 각 변제기까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서로 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인 원고와 서울은행이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결정한 현가율 연 11.75%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원고가 서울은행에게 위 각 원금,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의 현재가치(합계 28,244,555,283원)를 조기에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 각 채무의 변제기까지 보유하면서 연 11.75%의 시장이자율로 증식하는 경우 합계 45,192,536,037원이 될 것이므로, 위 현재가치에 의한 조기 상환은 위 각 원금, 경과이자 및 발생이자(합계 45,192,536,037원)를 각 그 변제기에 변제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거나 원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서울은행 역시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28,244,555,283원을 그 각 채권의 변제기까지 보유하면서 위 시장이자율로 증식하는 경우 45,192,536,037원이 될 것이므로, 위 현재가치에 의한 조기변제금의 수령은 서울은행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거나 서울은행이 원고에 대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여 경제적 손해를 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서울은행에 대한 위 잔여 채무를 각 그 변제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액면가액대로 전액 조기 상환하였을 경우, 이는 오히려 원고가 2001. 1. 12.부터 각 그 변제기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을 포기하고 그 이익을 서울은행에게 무상으로 주는 결과가 되는 점, 이 사건 쟁점금액에는 원금에 대하여 적용된 서울은행의 우대금리이자율의 변동에 의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우대금리이자율이 변동될 시에는 변동된 우대금리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위 정리계획의 인가에 의한 것인 점, 한편 피고는 법 제42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장부가액과 위 현재가치에 의한 조기 상환금액과의 차액이므로,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서울은행에 대한 위 잔여 정리채무의 각 장부가액은 각 그 변제기라는 기한이 붙어 있는 액면금액이지 그 액면금액만이 장부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 제42조 제1항 은 자산과 부채의 (임의적) 평가차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이 사건과 같이 각 약 1년 내지 6년의 변제기가 붙은 장래채무를 적정한 현가율을 적용하여서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상환하는 경우에 장래채무의 액면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서울은행에 대한 2001. 1. 11. 이후의 잔여 정리채무를 2001. 1. 11.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조기 상환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위 법조항의 익금 또는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인 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제1심 판결문의 피고의 표시 ‘수원세무서’는 ‘수원세무서장’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가 2004. 5. 24. 원고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덕(재판장) 오성우 이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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