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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20가단79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6.7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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