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정1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