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72812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1,561,487원 및 그 중 9,500,000원에 대하여 201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