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4.04 2018가합51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962,110원 및 그 중 301,313,753원에 대한 2018.11.27...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주식회사 A,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962,110원 및 그 중 301,313,753원에 대한 2018.11.27...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