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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45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943,666원 및 그 중 439,158,18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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