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5450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943,666원 및 그 중 439,158,18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943,666원 및 그 중 439,158,180원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