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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구단4725
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경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B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2.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무단 대수선 및 증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무단 대수선 및 증축’이라 한다). 순번 위법행위 내역 일시 유형 규모(㎡) 내용 1 2012. 11. 대수선 331.35 세대수 증가(7세대) 2 2012. 11. 증축 107.85 주택(2가구)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4. 11. 26. 및 2019. 1. 16.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단 대수선 및 증축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을 계고하였다.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9. 3. 25. 및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33,271,000원(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무단 대수선 및 증축 부분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아 원고는 즉시 이를 원상회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평성, 원고의 경제적인 사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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