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6 2017고단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5. 오후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웨딩 홀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통 장 1개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출금 전표 첨부)
1. 압수 수색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