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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1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경 불상의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유한 회사 B 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농협은행 역 삼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 (C )를 개설한 후 그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은행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집행결과( 유한 회사 B 명의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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