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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누5728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4. 8. 8. 원고에게 한...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쪽 제2~3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피고는 위 출국금지기간이 경과하자 2014. 8. 8. 다시 원고에게 출국금지기간을 2014. 8. 7.부터 2015. 2. 6.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3쪽 제3~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8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4쪽 밑에서 넷째 줄의 “순번 제1~5항”을 “순번 제1~6항”으로 고친다. 제7쪽 제8~9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 26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5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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