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5구합75848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도에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17호 등의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용인세무서장은 2012. 7. 30.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153,428,16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가 2015. 6.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에 따라 6개월(2015. 8. 13.부터 2016. 2. 12.까지)의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체납세액은 2015. 6. 기준으로 241,298,000원(가산금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5,000만 원 이상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의 체납경위 및 출국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외국에 장기 체재하여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