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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339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 2014. 3. 25.부터 2014. 11. 1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아래 동아일보 C지국에서 소장 직책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의 퇴직금 4,602,01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고, 2014. 8. 임금 중 200,000원, 2014. 9., 2014. 10. 임금 각 2,2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동아일보 C지국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신문 보급업을 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는 2014. 3. 25.부터 2014. 11. 1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2014. 8월 임금 잔액 200,000원, 2014. 9월 임금 2,200,000원, 2014. 10월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는 위 사업장에서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원고의 퇴직금 4,602,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5. 3. 17.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약1814호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법원 2015고정784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9. 8. 아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5.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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