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41010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1. 3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