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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20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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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망 B의 상속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보충)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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