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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4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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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8. 4.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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