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13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S35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역 앞 노상까지 약 700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