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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26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9.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건물 앞 D 역 5번 출구 앞 도보 위 노상에서 음식물 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5개 ~6 개, 의자 15개 ~18 개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닭똥 집, 닭 발, 꼼장어, 산 낚지, 멍게 등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판매하여 1일 약 3~5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였다.

나. 도로법 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9.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건물 앞 D 역 5번 출구 앞 보도 위에서 음식물 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5개 ~6 개, 의자 15개 ~18 개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식품 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7. 9.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건물 앞 D 역 7번 출구 앞 도보 위 노상에서 음식물 조리시설을 갖추고 테이블 3개 ~8 개, 의자 12개 ~32 개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순대, 튀김류, 오뎅 등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판매하여 1일 약 15~28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 음식점을 영업하였다.

나. 도로법 위반 누구든지 도로를 점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9.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서울 금천구 C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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