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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5 2012고합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07:5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세방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2. 10. 5.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로 인하여 2012. 10. 1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음날인 2012. 10. 18.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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