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2. 23:20경 남양주시 호평동 131에 있는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수사기록 2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약1726, 의정부지방법원 2009고약1113), 주민조회(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2%로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이를 초과하는 전력이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