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