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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88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2014고단131호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4고단131호 죄 : 징역 2월, 판시 2014고단311호 죄 : 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2014고단311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2014고단311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판결 확정 전의 원심 판시 2014고단311호 죄와 그 판결 후에 이루어진 원심 판시 2014고단131호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또한 원심 판시 2014고단131호 죄는 상해죄 1죄, 2014고단311호 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1죄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면 족하고, 경합범가중을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A를 판시 2014고단131호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4고단311호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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