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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4 2020가단1004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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