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24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09,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