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07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4. 26. 23:00경 포천시 B, 지하동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알선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2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