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2.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2고단5868』
가. 피고인은 2012. 6. 15. 02: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에 달하는 양주 1병, 맥주 15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남, 28세) 등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해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G에게 “조심해라, 모가지 지른다, 내가 칠성파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F지구대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G을 내리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2고단6559』
가. 피고인은 2012. 7. 25. 19: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져 17년산 양주 1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02:0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