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1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및 1,415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며 원심 판결 선고 후 추징 금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동종 범행을 계속 하다 수사기관에 단속됐고, 그 후에도 규모를 늘려 가며 성매매 영업을 계속했다.
나 아가 본 건 범행이 발각되자 B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부사관 전역 후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얻은 범행 수익 규모나 본건 범죄의 사회적 해 악 등을 고려하면 그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동 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잘못에 비해 과중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