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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4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강제 추행죄 부분에 관해 ‘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 자고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이상, 위 주장 내용은 ‘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4호) 이 아니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추 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오히려 ‘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맞았다 ’며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무고함으로써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린 잘못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동 종 유사 사건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잘못에 비해 과중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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