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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6노4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905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해 12. 8.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 알선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시 단속되었을 경우 자신에 대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른바 바지 사장을 고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그 후 실제로 단속되자 위 바지 사장에게 범인 도피 범행을 교사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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