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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6 2020가단170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경부터 2018. 11.까지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8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8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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